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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의료서비스 규정에 의료계 입장 반영
[ 2010년 09월 20일 02시 00분 ]
오는 23일 시행 예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의 일부 의견이 반영됐다. 현재 생협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학회 의견을 조회하고 보건복지부와 이견조율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 중 일부가 수용됐다.
의협은 제출한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담당 사무관과 유선으로 협의한 결과, 시행규칙 제5조 제4호에 내용을 수정했다.
개정안 제5호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조합사용 이용을 규정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협 의료서비스 이용과 밀접하다. 때문에 의협 등은 생협법 개정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관련 조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추상적 권리자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범위의 특정을 요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를 이 사안에 대해선 합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비조합원이 의료 등 생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견본품은 정품의 홍보를 위해 본보기로 제공되는 상품을 말하기 때문에 무형용역에 속하는 의료서비스는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당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에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라고 규정한 개정안 제6조 제3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협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별은 조합가입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결정된다"며 "생협법상 비조합원의 사용이용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어 "개정법상 보건의료조합의 경우 잉여금배당과 청산 잔여재산 분배 금지조항이 신설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운영이 불가하다"며 미반영 사유를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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