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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심사 확인 요청 환자 '부메랑'
[ 2010년 09월 19일 21시 53분 ]
[기획 상]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이 접수됐다. 진료비확인 요청 취하 후 달라진 병원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는 A씨 사연이었다.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S병원에 입원 수속한 뒤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퇴원 절차를 마쳤다.

그는 퇴원정산을 하면서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아 확인할 방법을 찾던 중 심평원 진료비확인제도를 알게 됐고 바로 확인 요청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바로 S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진료비 과다청구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줄테니 진료비확인 요청을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다.

과다 청구금액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계속 다녀야 할 병원이기에 그는 후유증을 걱정하며 결국 병원측 입장을 수용, 취하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 A씨는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병원에 가면 접수와 동시에 달라진 태도에 심기가 불편했다. 소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 전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불친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힘들게 찾아간 병원에서 이 것 저 것 시달리다가 결국 증명서도 못 받고 되돌아가는 일도 잣았다.

A씨는 “응급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병원의 작태를 보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관행처럼 과다청구가 계속될 것 같다”면서 “결국 취하한 것이 화근이 돼 이런 일이 발생했다. 다른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취하하지 말았었야 했다”며 때 늦은 후회를 했다.

이번 사례처럼 진료비 확인요청을 했지만 취하한 경우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취하건수를 보면, 최근 4년간 취하건수가 2만5000건, 이 중 45%가 과당청구로 환불된 경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건수는 2007년~2009년 5285건, 6468건, 1만4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A씨는 “환자가 진료비확인을 요청했다가 취하하는 수많은 건수들에 대해 심평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왜 취하해야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더 이상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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