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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하는 타르색소 안전기준 강화
[ 2010년 09월 20일 02시 06분 ]
의약품 캡슐의 착색제로 널리 사용되는 적색 40호 등 타르색소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정(청장 노연홍)은 20일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국내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타르색소의 정의 명확화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반시험법에 각 색소마다 기재되어있던 시험법 통합 기재 ▲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 치약은 물론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 및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ㆍ개정 ▲내복용 색소를 포함한 외용색소의 레이크에 확인시험 및 정량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식약청은 지난 5월 타르색소에 비해 위험도가 상위 수준인 수은 등에 대한 위해항목 기준을 우선 신설한 바 있다.

식약청은 “ 이번 개정안은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내 유통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마무리하는 차원”이라며 “선진국 기준ㆍ규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우수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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