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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청구 확인 취하 종용 병·의원 단속
[ 2010년 09월 23일 08시 32분 ]
[기획 하]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알아보는 진료비 확인신청. 하지만 매년 취하건수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대우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이지 않게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병·의원들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확인 요청을 하면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검사기록지, 방사선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모든 자료를 요구받게 된다.
만약 과당청구를 해 환급이 결정되기라도 하면 의료기관은 이미지 실추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고, 신뢰도 하락 등 매출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병·의원은 심평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 이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때문에 절대적으로 환자에게 취하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렇게 병·의원에서 취하를 요구하면 사실상 환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만성질환자나 중증환자의 경우는 특히 더 하다. 지금까지 내 정보를 갖고 있는 ‘단골 병원’이고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계속 내원해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괜히 병·의원 요청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악 순환 구조를 관계당국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확인 취하 종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전국 병·의원에 보냈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 6월 전현희 의원은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 환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도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인지,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복지부 장관이 심평원을 방문,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심평원은 기본 계획 방안을 수립하고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황으로 이달 말경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순 건수가 늘고 있지만 비율은 많이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병·의원의 진료비확인 요청 취하 사유를 파악하고 도를 지나친 건이 발견되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확인 요청 제도 취지에 맞도록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형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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