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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 출산 불능, 이혼사유 안된다"
[ 2010년 09월 23일 13시 54분 ]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 수술 사실을 숨기고 가정생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결혼이 파탄 났다며 A(44)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출산불능 자체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등 A씨의 다른 주장 역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 생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작년 10월 갑자기 가출하더니 C모(37)씨를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아내가 과거에 불임 수술한 사실을 감춰 결혼이 파국을 맞았다"는 취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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