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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적 '반타작'
[ 2010년 09월 26일 10시 30분 ]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들의 참여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페이지 고지 의무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피 게재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의 취지인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16개 시ㆍ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637곳을 조사한 결과, 57.7%인 1522곳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수준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곳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홈페이지가 아닌 병원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재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만1209개 점검기관 중 3만9224개 의료기관만이 병원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고 있었고, 1985개 의료기관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음에도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비급여 진료비 고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많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내 비급여 진료비를 비치하지 않은 1985개 의료기관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료실]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도감독 결과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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