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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진단 지연 의사, 1500만원 배상"
[ 2010년 09월 27일 03시 00분 ]
대장암을 치칠로 오인해 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최모씨가 대장암 진단 지연에 따른 치료기회 상실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최모씨는 지난 2008년 4월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을 보여 청주에 있는 모 의원을 찾아 치질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후 최모씨는 7차례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월과 9월 2차례 더 의사 김씨를 찾았지만 의사는 최씨의 증상을 단순 변비로 진단하고 계속 변비약만을 처방했다.
그러나 최씨는 변에서 핏덩이가 보이자 같은 해 10월 타 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S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 3기 말’진단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의사가 대장암 증상에도 불구하고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어떤 권유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의사 김모씨는 “최모씨가 치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외래 진료 시에도 변비 증상만을 호소했으며 직장수지검사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최씨가 마지막으로 내원했을 당시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치질 수술 후 회복기가 지났음에도 계속적인 배변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어야 했다”면서 “수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8, 9월에도 계속적으로 변비약만을 처방한 피고의 진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내원 당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했다는 부분도 진료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의사 김씨가 대장암을 치칠로 오인해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빼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학적으로 환자가 호소한 배변 곤란,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 등이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증상이라는 점, 혈변이 보이기 전 까지 수술 후 4개월가량 환자가 변비증상 외에 특별한 증상을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은 점, 당시 환자의 나이가 35세여서 특별히 대장내시경검사를 권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8월 내원 전까지의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1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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