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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의원 '과태료' 폭탄
[ 2010년 09월 27일 03시 15분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후 35곳의 병·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은 병·의원이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제도 시행에 순응도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신고 건수는 78건에 달했다.

이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업종에 대한 신고가 28건에 그친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신고된 78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5건으로, 액수는 3800만원이었다.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6건에 대해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업종 중에 가장 높은 발급율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72.5%가 늘어 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5807억원이 증가된 액수다.

더욱이 내년부터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수입금액 신고가 의무화 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하지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발급률은 3.4% 증가에 그쳐 병의원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국세청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서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장례식장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7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산후조리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등을 추가시켰다.

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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