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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委, 공급-소비-공익단체 균등 참여"
[ 2010년 09월 27일 03시 41분 ]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인증제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자, 소비자, 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특히 인증 신청에서부터 공표에 이르는 절차의 주요단계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인증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인증신청부터 인증등급 공표까지 인증 및 재인증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의무인증 신청대상인 요양병원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조사실시 3개월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후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유효기간내에 한해 인증마크 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인증전담기관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간접비용,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경비 등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침도 확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인), 보건의료전문가 등 공익대표(5인)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부터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및 고유명칭 외에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신청-조사계획 수립-서면 및 현지조사-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인증등급 확정 및 결과공표까지의 절차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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