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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등 개인정보 유출 처벌기준 강화
[ 2010년 09월 27일 04시 13분 ]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제기돼 온 공단의 개인병역 기록 유출 사건과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사건이 종종발생한테 대해 문책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자구책이다.

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시 이에 대한 징계시효와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의 부재와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직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정보보호(보안) 정책,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업무용PC 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점검, 개인정보 접근이력 분석 등이다.

이와 관련, 실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력을 취합,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해내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7·7 DDos 공격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이며,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국립대병원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365일*24시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외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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