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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세브란스 의사 2명 '무혐의'
[ 2010년 09월 27일 04시 36분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첫 사례가 된 故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된 의료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당시 다량출혈은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에 일어난 것으로 출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 고소된 의사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할머니 유족은 지난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고인이 폐암 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이 발생해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자 '병원 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고인의 부검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건된 이후 201일을 더 생존하다 금년 1월 10일 별세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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