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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의사 판단"
[ 2010년 09월 27일 07시 44분 ]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의료적 판단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27일 "자동차 운전 적성검사 시 신체·정신상 장애 여부 판단은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할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경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는 의학적 전문기술에 따른 정확한 검사가 연계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체·정신상의 장애 판단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정신상 장애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령안에 의학적 판단을 도로교통공단이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협 측은 덧붙였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국민 편리와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둬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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