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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조영제 부작용과 환자 사망 상관성
[ 2010년 09월 28일 22시 00분 ]
최근 CT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영제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영제 부작용을 설명하는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영제 부작용 설명이 포함된 CT촬영 검사 동의서가 환자들의 조영제 사전 반응 테스트 자체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CT촬영 검사 동의서에는 “조영제 주입 시 약간의 온열감 외에 드물게 과민성 반응이 나타나고, 10만분의 1 통계적 빈도로 치명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동의서에는 또 ‘과거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했던 사람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약물의 종류 및 증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영제를 처음 접하는 환자를 위한 문진 사항은 없다.

조영제를 처음 접하는 환자는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고 의사의 부작용 설명만 들은 뒤 서명해야 한다.

부작용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선택권이 박탈된 동의서다.

현재 조영제 부작용 사전 테스트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만약 사전 테스트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검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지난달 28일 일산 모병원에서 조영제 투여 후 복부 CT 촬영 중 사망한 오모씨의 가족들은 “사전 테스트라는 게 있는지 추후에 알았다”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반응이 왔다면 사전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지 않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족들은 “사전 검사를 했다면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는 10만분의 1이라는 통계와 사망한 환자가 매우 특이한 체질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전 테스트에 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해 모 국립병원 A 영상의학과장은 “기본적으로 조영제 사전 반응 테스트를 철처히 하는 병원들도 있지만 사전테스트를 통해 부작용 여부를 완벽히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사전 테스트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조영제는 주사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테스트 등에서 나타나지 않는 반응은 예측하기 힘들며 사전 테스트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해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A 과장은 “조영제 사전 테스트에 관한 효용성 논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문제다. 그러나 사전 테스트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확실히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전 검사 시행 자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B병원 영상의학과 관계자는 “과거보다 확연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영제 투여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의사들은 긴장한다”면서 “가끔 검사 동의서에 서명하려던 환자들이 ‘저는 조영제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을 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영제 부작용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나 주의태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진에게 잘못을 묻는 것은 경계해아 한다”면서 “의사에게 자꾸 책임을 지우는 행위가 방어적 진료를 이끌어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선의 진료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의미에서 CT 검사 동의서에 ‘조영제 투여 경험 없음’이라는 항목을 삽입한다면 자연스레 사전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며 “확률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사고를 고려할 때 이런 문구 삽입이 환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검사 중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서로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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