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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의 성형수술 부작용, 동업 성형의사도 책임"
[ 2010년 09월 27일 22시 10분 ]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과실로 성형수술 부작용을 야기했다면 공동개설자인 전문의도 책임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 공동개설자를 동업관계로 보고 성형외과 전문의인 원장을 해당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절개쌍커풀 재수술과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받고 눈꺼풀 후퇴 등 부작용에 시달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 당시 환자의 위눈꺼풀 피부를 과다하게 자른 과실 등으로 안검운동장애, 흉한 반흔 등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도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이씨는 해외 성형외과 연수 이력 등을 내세워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국내 전문의 자격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독으로 성형수술을 한 것은 해당 의원의 공동개설자인 의료진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1인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장은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업무집행과정인 성형수술과 관련해 집도의가 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 배상책임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단, 원고 측에서 제기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제반사항을 고려해 의료진 책임은 90%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가정주부인 원고가 수술 후 겪은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시각·신체 장해율,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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