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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대성형술 등 수·부위·종류 따라 급여 산정
[ 2010년 09월 27일 21시 59분 ]
건·인대피하단열수술 및 건·인대성형술의 경우 손상된 근·건의 수, 부위, 종류(굴곡 또는 신전)에 따른 난이도 등을 감안한 세부 인정기준이 고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건·인대 성형술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6월 1일 이전에는 다발성 열창으로 인해 수개의 건·인대 등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굴곡측( flexor tendons)의 수술인 경우와 ▲ 신전측( extensor tendons)수술인 경우로 나눠 개수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이 고시됐다.

굴곡측의 경우 건·인대가 1~2개는 ‘간단한 것으로 산정(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되며, 3~5개는 ‘복잡한 것으로 산정(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된다. 건·인대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건마다 10%를 가산해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하다.

신전측 수술은 건·인대가 1개이면 자91 건 및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하고, 2~3개면 ‘간단한 것으로 산정(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 4~5개는 ‘복잡한 것으로 산정(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된다.

건·인대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해 최대 200%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일례로 7개건에 대한 봉합술을 할 경우 5개까지 자93나 100%와 2개의건 20%를 산정해 자93나 120% 산정된다. 15개 이상 건에 대한 봉합술시에는 5개까지 자93나 100%와 10개의건 100%를 합해 자 93나 최대 200% 산정 가능하다.

[자료실]심사사례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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