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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인천의료원 통합 불씨 다시 지펴
[ 2010년 09월 28일 03시 00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인천대 법인화 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인천대 법인화에 이은 인천의료원과의 통합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서울대ㆍ인천대 법인화 후 거점 국립대학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의 자율ㆍ책임 운영체제 구현을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를 이루고자 교과부는 우선적으로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 추진, 국립대학 법인화의 선도모형을 창출하고 법인화를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대는 인천의료원과의 통합에 핵심인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후 개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원 통합과 함께 의대 정원 신청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하지만 법인화 입법이 늦어지고 통합을 지지했던 인천의료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추진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려왔다.

이번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천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원과의 통합 불씨가 다시 재 점화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교과부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거점대학의 법인화가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는 △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국립대 의과대학 역시 자연스럽게 체질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교원의 보수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교육ㆍ연구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해 역량제고 유도를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일부 사립 의대는 대학차원의 교수업적 평가를 통해 차등 연봉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역시 성과 위주의 연봉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적잖은 파급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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