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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63.2%, 절적한 응급처치 못 받아"
[ 2010년 09월 28일 03시 16분 ]
응급환자 10명 중 6명이 현장·이송 단계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실은 28일 보건복지부의 '현장·이송단계 응급의료의 적절성 분석'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 적절정이 36.8%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응급환자 10명 중 6명이 환자의 예후를 가늠할 '황금시간'대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셈이다.

호흡처치와 기관제확장증 등 약물투여가 필수적인 '천식의심 환자' 175명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또한 700명 중 13명(1.7%)만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다. 명치 끝이나 왼쪽가슴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호흡처치와 약물투여가 이뤄져야 한다.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 역시 182명 중 177명(97.2%)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

다만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77.8%로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

원희목 의원은 1~2급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적절성이 3~4배 차이를 보인 점도 지적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처지 비율은 1급 구조사(25.0%)가 2급 구조사(7.9%)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또 '심인성 흉통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급(2.6%)과 2급(0.5%)의 적절한 처치가 4배나 됐다. '저혈당 의심 환자'도 3배(1급 31.3%, 2급 10.6%) 차이가 났다.

원희목 의원은 "이송단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환자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응급구조사의 교육·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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