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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수술 잘못, 100% 병원과 의사 책임 아니다"
[ 2010년 09월 28일 09시 07분 ]
고난도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이 실수가 있더라도 의료진과 병원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의료진 실수로 하반신이 마비된 A양(16)과 부모가 서울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병원은 A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4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여서 모든 책임을 병원 의료진에게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2월 해당 대학병원에서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A양은 하반신이 마비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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