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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임의비급여, 헌법소원 제기"
[ 2010년 09월 29일 02시 52분 ]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불인정는 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의총은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맡은 로펌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의총은 전했다.

노환규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단체 내부적으로 헌법소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공식화했다.

노 대표는 이어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일부의 의견이었고 의사 절대다수는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전의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막대한 소송 비용 마련에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전의총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공식입장을 밝히고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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