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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조리원' 운영 산부인과, 세무조사 경고
[ 2010년 09월 29일 03시 07분 ]
고가의 산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명 ‘명품 조리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2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산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고급산후조리원이 포함돼 관련 기관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적잖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무조사에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당수 산부인과들이 진료와 산후관리를 연계한 고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지목한 고급산후조리원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전국 418개 산후조리원의 소비자 가격과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산부인과 병원들의 고가 산후관리 프로그램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대상 기관 중 가장 가격이 비싼 서울 강남구 D산후조리원의 경우 그 비용이 2주 기준 1200만원에 달했다.

물론 이 조리원은 산부인과 병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해 소아과와 피부과, 정신과, 치과, 한방과 등 6개 진료과 전문의들이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는 점을 특장점으로 내세웠다.

산모에게 전담 테라피스트를 배치, 피부관리부터 부종 등 몸매교정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리원도 있었다.

또 몸매관리 서비스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시간뿐 아니라 산전 5개월부터 산후 5개월 등 1년 가량의 장기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고가의 비용을 책정한 경우도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포착된 조리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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