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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불시점검…방치 병·의원 과태료
[ 2010년 09월 29일 10시 03분 ]
내년부터는 '나이롱 환자'를 방치한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드러눕고 보는 일명 '나이롱 환자' 단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나이롱 환자'를 묵인하고 방치한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 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부재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 중이나 진료기록의 열람권한만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검사 및 사후조치(과태료부과) 권한이 없어 문제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해 교통사고 부재 환자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는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 업무와 지자체의 행정 제재 업무를 통합한 민‧관 합동 교통 사고 부재환자 점검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점검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손보협회 주관의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 방식을 지자체 주관으로 국토부, 금감원, 손보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키로 한 것.
금감원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을 추출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어서 병의원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금감원은 "민‧관 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2010년은 계도 위주, 2011년 부터는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 관리 의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자배법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병원협회 등에 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의 심각성을 적극 알려 민관 합동 점검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서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민‧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연간 2.2조원, 가구당 14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사기를 이용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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