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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심실빈맥 관련 4개 심사사례 공개
[ 2010년 09월 29일 21시 15분 ]
"심실빈맥 환자가 심실세동으로 발전하려는 상황에서 고주파절제술을 시도했지만 실패,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를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치료로 판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특발성 심실빈맥(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에 시행한 ICD 삽입술에 대한 심사 등 4항목 4사례를 공개했다.

60세 남성은 전일 과음을 한 후 새벽 4시경 흉통, 심계항진, 발한, 호흡곤란으로 실신해 의원을 거쳐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VT)으로 의심돼 상급 의료기관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그에게 전기적 심조율전환을 실시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증상 발생 3일 후 ICD를 삽입했다.

의사소견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시 그는 심박수가 221회로 매우 빠른 상태였으며, 전기적 심조율전환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심실빈맥이 심실세동으로 되려하는 상황에서 전기적 심조율전환에 의해 겨우 회복됐다.

의사는 고조파절재술을 먼저 시도했지만 심실빈맥이 지속되지 않아 고주파절제술에 실패한 후 ICD 삽입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특발성 단형 좌심실빈맥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므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이나 약물 요법이 우선”이라며 “따라서 이 건은 ICD 삽입술은 과도한 치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삽입술 및 재료대는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측 관상동맥의 기시 이상(anomalous origin of RCA)으로 운동 중에 심실세동이 발생해 ICD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39세 남성은 특이 병력 없이 운동을 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 제세동기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을 1회 시행 받은 후 요양기관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관상동맥조영술을 하는 중 우측 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 부위에 카테터가 진입되지 않아 컴퓨터단층촬영 관상동맥 혈관조영술(Coronary CT Angiography)을 실시한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기시이상 소견이 있어 ICD 삽입술을 시행했다.

심평원은 “기시이상으로 운동 중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는 관상동맥 우회로조성술(CABG)이 절대적인 예방, 치료법이므로 이 건에 실시한 ICD 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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