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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원 다 노출되는데 무슨 세무검증"
[ 2010년 09월 29일 21시 38분 ]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해 일부 비보험 진료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고 있어 세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 결재, 현금영수증 발행, 신고포상금제, 사업용계좌 이용강제,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등 이중 삼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
의료인단체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과표를 양성화하고, 세원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도입 예정인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검증제도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개원의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 하여금, 세무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등을 통해 소득 누락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특히 세무검증 대상이 이를 어길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강제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재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소득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
[사진]
는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장 이사는 세무검증제도가 국세기본법이 보장한 '성실성 추정 원칙'에 반해 납세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의사들의 출혈경쟁 △저수가로 경영 압박 △개인파산 신청 의료인 증가 △1차의료기관 살리기와 모순된 시책 △납세협력의무 의료인들에게 전가 시키는 부당한 정책임을 주장하게 된다.
장 이사는 개선안으로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세무검증제도를 즉각 철회,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법인을 포함한 전체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하거나 임의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는 복안이다.
경영상 애로가 심각한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해 오히려 육성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추가해 다른 중소기업과 같이 감면 받도록 하는 각종 세제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현재 이사는 "세무검증제도는 뻔히 드러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식의 조세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전문직종 중 일부 고소득자'가 아닌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일괄 분류해야 한다"며 "마치 세금을 탈루하는 집단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지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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