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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직선 or 간선제 오늘 종지부 찍나
[ 2010년 09월 29일 22시 11분 ]
1년 이상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 갈등이 오늘(30일)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민사 21부) 재판부는 이날 선거권리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앞서 3차례에 걸쳐 변론을 갖고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정족수 입증과 교체대의원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피고 측 대리인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원고 측 대리인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각각 정족수 입증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1심에서 패한 원고 측은 새로운 증인을 세워가며 반전의 기회를 노려왔다.

앞서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는 최성호 대의원은 "간선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됐을 때 24명이 자리를 비웠다"며 "경기도 대의원 16명과 전공의 대의원 5명, 지역 대의원 3명은 확실히 배석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간선제 무효를 주장했다.

최성호 대의원은 이어 "피고 측이 주장하는 의결정족수 162명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당시 의협 직원이 재석 대의원을 확인할 때 기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정족수 입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고 측이 승리할 경우 직선제 전환이라는 호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패할 경우 간선제 유지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피고나 원고 모두 이번 판결에 상관없이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의원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이번 판결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관심사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간선제가 유지될 경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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