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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센티브 제공&현지조사 등 유예
[ 2010년 09월 30일 07시 07분 ]
정부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약품비 절감액의 최대 4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현지조사 의뢰 및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키로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다. 이 경우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한다. 환자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아래 표]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급기관이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병원·약국 등의 청구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서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식약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엄정 대처한다. 병원·약국 등이 구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환수조치가 이뤄지며,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업무정지·과징금 처분도 내려진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도 병행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게 된다. 전국 2만7000곳 의원급을 대상으로 올 12월까지는 분기, 이후부터는 반기 동안 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공단 및 심평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에 대해 3개 반기(1년 6개월) 연속해 고가도지표(OPCI) 0.6이하인 기관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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