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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간선제 정족수 입증 못하면 1심판결 무효"
[ 2010년 09월 30일 06시 23분 ]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30일 "간선제를 승인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수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출석대의원이 누구인지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재판부는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의사종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로 본다"고 판시.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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