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MRI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주요 질의응답 사례가 공개됐다.
진료비 부담이 큰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로써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등 기존 질환별 급여 대상에 척추 및 관절 질환 추가, 보장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이, '관절 질환'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릅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척추 골절의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 골절이 의심돼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또 '무릎 관절 및 인대 손상의 범주'에 대해서는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 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무릎 인대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하며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에는 MRI 급여 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 시 1회 인정되기 때문에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로 촬영하게 되면 비급여 대상이 된다.
건강검진 진찰료와 관련해서는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 진찰료의 차등수가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