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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출 엎치락 뒤치락…대법원 판가름
[ 2010년 09월 30일 03시 05분 ]
대한의사협회장 선출(2011년 시행예정) 방식을 두고 직선제와 간선제의 지루한 공방에 대해 의협 회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2009년) 4월 의협 정총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된 간선제 회귀에 대해 선거권리찾기의사모임이 문제를 제기한데서 공방은 시작됐으며, 1심에서는 간선제 승소, 2심인 항소심에서는 간선제 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협은 이번 간선제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은 뒤 대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나 현 회장은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다”면서 “직선제에도 장단점이 있고, 간선제도에 장단점이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의 행정력이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현 회장은 “내부의 선거제도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것이 비극”이라면서 “대의원회에서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어떤 잘못된 결정임에도 따라야 하니 그게 문제”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지 지루한 논쟁만 계속하는 것은 소모전일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판결문이 나오고 난 후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정의에 승리이며 당연히 옳은 판결이 났다”고 환영했다.

노환규 대표는 “의협 간선제 회귀는 취지도 나빴고, 방법론적인 문제도 있었다”면서 “1심에서는 방법이 거론되지 않아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의협의 무리수가 들통난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별 문제 없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의협 바로세우기, 의협 거듭나기로 보면 바람직한 판결이며,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모종의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간선제를 선호하는 소수의 기득권 의견만을 경청하지 말고 10만의사의 민의를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대의원 역시 “바람직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모든 선거제도가 직선제로 가는 방향에서 간선제 회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의원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간선제와 직선제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80%이상이 직선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간선제는 기득권자들의 욕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의원은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이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간선제라고해서 민심이 반영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제도, 의사협회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는 대표 대의원들이 민심을 반영하고 후보자를 검증, 선출하는 것이 옳은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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