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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의협, '상고 or 포기' 촉각
[ 2010년 10월 01일 11시 24분 ]
서울고등법원(민사 21부) 재판부가 간선제를 승인한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의협 회장 선거방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지를 결정해야하고 원고측 소송비용을 떠앉게 되면서 비용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항소심 패소에 따른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0일 판결문에서 '간선제를 승인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간선제 논란의 무게중심은 대의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의원회 의장단은 간선제 패소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2일 긴급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회 의장단은 상고 진행 여부와 그 의미를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할뿐 특정 사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의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논의의 핵심인 상고 여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우선 2일 긴급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를 큰 틀에서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이 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없다. 다만 다양한 각도에서 의장단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고 여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상고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후유증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상고 여부 등 실질적인 판단이 대의원회 몫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에 대해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복지부, 간선제 정관 승인 무효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권리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1심 판결을 근거로 간선제 정관 개정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행정력이 무력화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6일 무효소송이 최종 마무리된 이후 정관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꿔 의협이 제시한 개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정관 개정을 요구한 의협 측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해 처리하겠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직선제가 관철됨에 따라 모든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대의원회가 상고를 결정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패소의 이유로 의협의 정족수 입증을 거론한 만큼, 이를 뒤집기란 순탄치 않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항소심을 주시하며 의원협회 설립을 추진 중인 전국의사총연합의 행보다. 전의총은 고법 재판부가 간선제를 수용할 경우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의원협회 설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미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항소심 판결과 무관하게 의원협회 설립은 추진될 것이 명백해진 상황. 차기 의협 회장 후보 옹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한 만큼 이번 판결을 명분으로 광폭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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