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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자부담' 명문화?…심기 불편한 학회들
[ 2010년 10월 01일 03시 00분 ]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지금까지 규정화 돼 있지 않았던 의학회 자 부담비용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학회 등 일부에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0월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진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학회가 학술대회 개최 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 관련 학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학회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담을 지우지 않다가 새롭게 학회에 부담을 주면 상식적으로 싫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가 법원처럼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규약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률을 20~30%정도로 논의하고 있어 의학회에선 걱정과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회 개최 시 행사를 주최한 학회가 행사비용의 20~30%정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물론 지금까지 일부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학회들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울산의대 모 교수는 “회원도 없으면서 제약업체에만 손 벌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주인이 하나도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당연한 얘기지만 30%는 너무 많고, 10%~30% 선으로 된다면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롭게 규제가 생겨나는 만큼 ‘자비용 명문화’는 그 자체도 부담일 뿐 아니라 최소 비용선도 높게 책정되면 학회측에선 이만저만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결국, 학회 참가인원을 늘려 참가비용으로 자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인데, 생명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한심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대 모 교수는 “의료인들의 수입은 점점 떨어지고, 학술 행사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국, 참가의사, 전공의들에게 돈을 내라는 얘기”라며 “학술활동의 순기능은 도외시하고 규제 일변도로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의학 발전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약협회에서도 돈을 안내려는 속성이 겹쳐져서 완화된 개정안을 만들면서도 하나둘씩 제한요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의사들이 마치 ‘포켓머니’하는 것처럼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한심하고 정부는 ‘균형감각’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미국에서는 사회에 대한 환원으로 인식해 아낌없이 학술활동을 지원해 정상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5년전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금지한 이후 세계학회 발표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학회 자부담 비율을 20%선에서 검토,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학회 자부담비율을 20%선으로 잠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부터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20%는 최소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학회들이 자구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며 “참여인원을 높이고, 학회 내실화를 다져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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