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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복처방 제한 고시 정당"
[ 2010년 09월 30일 22시 07분 ]
보건복지부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고시한 기준이 의사들의 기본적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요양기관을 개설한 의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기준 고시 위헌확인 소송에서 복지부의 중복처방 제한 고시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고시 위헌확인을 제기한 의사들은 지난 2009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중 개정’을 고시하고 이를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자 이 고시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위헌확인 요청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는 의약품 중복처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위한 것으로 일정한 사유로 요양급여 인정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의약품 남용의 억제,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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