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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기재부 과장에 혼난 의료계
[ 2010년 09월 30일 22시 03분 ]
정부의 실무 부서장이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반대 입장에 선 의료단체에 대해서는 섭섭함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주제의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안경봉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미현 부협회장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한국학원총연합회 김제환 사무총장은 대상사업자, 과잉금지원칙, 수행주체, 검증비용의 부담, 시행시기 및 세무사의 책임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정부의 세무검증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세제과장[사진]은 "정부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앞선 지적 중 상당부분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재현 과장은 "의사협회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같은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먼저 의사 등 일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선 고소득 층 일부업종만 대상으로 시행하되 이후 성과를 살피면서 타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존 제도에서도 이 같은 시행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도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11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부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문제가 됐을 경우 정부로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전체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임재현 과장은 "세무검증을 받게 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며 "만약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되는 비용은 세무검증을 받으면서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는 모두 세금공제가 될 뿐 아니라 추후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환급금액이 늘어나 비용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금 탈루율이 의사 등이 더 높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선(先) 대상 업종을 자꾸 탈세업종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문제"라며 "과연 사회적으로 의사 등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존중받는 직종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현재 납세자가 신고하는 매출이 클수록 세무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세무사가 산정한 세금이 맞는지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임 과장은 "납세자를 징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세무검증을 한 세무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로 납세자의 경우 세무사를 통한 세무검증을 받은 이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재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세무검증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규제"라는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무검증제도는 매출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이 그 대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세법에서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의료단체를 질타한 것.

임재현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각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의미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하는 것이니 만큼 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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