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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중복적발 급여약 퇴출 대신 '재인하'
[ 2010년 10월 01일 02시 11분 ]
리베이트 중복 적발된 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1년 이내 재등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약가 인하 폭이 대폭 커졌다. 최초 가격에서 최대 52%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제정·고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기준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상한금액이 인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 적발된 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 인하하도록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강화한다.

또 첫 번째 제네릭 신청제품이 기등재 퇴장방지의약품과 동일제제일 경우 85%약가 산정토록 했다. 자사가 개발목표제품의 개량신약(주사제나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받은 약제)을 개발한 경우 개발목표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특히 기등재된 자사제품과 동일제제의 자사제품 신청시 약가 조정 없이 동일가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회사에서 등재됐다가 삭제된 제품을 다시 등재 신청한 경우 삭제된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산정하되, 삭제 이후 재등재시까지 발생한 약가인하사유는 이를 반영한다.

기등재 제품의 68%산정 또는 80%조정된 자사제품을 기준으로 함량배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제품도 첫 번째 제네릭 등재시 직권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직권조정시 그 동안 이뤄진 약가 재평가 결과를 모두 반영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이뤄지고, 약제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상한금액 조정을 하고, 그 인하율은 10% 이내로 한다.

이 외에도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 5년간 한시적으로 일정비율 감면하는 기준도 설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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