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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 범죄에 의사 동반처벌 '위헌'
[ 2010년 10월 01일 02시 54분 ]
의사가 고용한 약사ㆍ의료기사가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 외에 고용인 의사를 처벌하는 구 약사법 7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2조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수원지방법원이 “구 약사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사건(2009헌가23)에서 7(전부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청 신청인 의사 박모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드레싱, 의약품 조제 및 심전도 검사 등을 하게하고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의사처방과 다른 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박모씨는 피고용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인까지 처벌받도록 한 구 의료법 70조, 구 약사법 78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2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위헌제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치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무런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이 위헌제청한 구 의료법 70조에 대해서는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이 신설돼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면서 “개정된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형법의 조항에 따라 구 의료법은 70조는 위헌여부심판 대상이 안된다”고 밝히고 각하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합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이 법률 조항들은 사용자가 피사용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해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동홉 재판관 역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정 되는 것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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