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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癌) 완치 광고 한의사·식약청장 고발
[ 2010년 10월 01일 06시 05분 ]
한방요법을 통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와 이를 방기한 식약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고발 사태가 벌어졌다.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지난달 30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모 한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표 고발인은 일특위 유용상 위원장이다.

일특위는 "암 완치 운운하면서 세미나를 가장한 광고는 명백한 불법 과대광고"라며 "성분도 불확실하고 독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한약 성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는 것은 한의사가 의사 흉내를 낸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일특위는 이어 "약침자체가 의사들의 주사행위를 흉내낸 것으로 한방행위가 아님에도 현대의학인 IMS를 훼방하고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방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 아닐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특위는 또한 그동안 여러차례 이러한 사실들을 감독하고 단속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한 식약청에 같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특위는 "식약청은 약침용액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발표하고 '한의사가 지은 한약이 간독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보고서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이해할수 없는 한방 감싸기 정책을 계속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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