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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쁜 허위청구요양기관 재공개 등 제재
[ 2010년 10월 01일 22시 11분 ]
이미 명단이 공개된 허위청구기관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3회 이상 거짓청구하거나 평가점수가 최악인 경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명단이 다시 제공되는 등 죄질에 따라 공개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첫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를 앞두고 17곳 요양기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 기관을 평가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2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허위청구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 4부분에 대해 각각 25점씩 부여,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각 부분별 기본점수는 15점으로 감경사유는 5~15점을 가산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16~25점을 감산해 최종 60점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동기’ 항목에서는 가담정도, 사회복지단체 등 진료 봉사활동, 생계유지 곤란, 고령 및 건강상황을 고려해 감경하고, 감경 사안을 실시한 사실이 없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가중점을 부여한다.

‘정도’ 항목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만 거짓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서 허위비율이 40%를 초과한 기관은 가중점을 받게 된다.

‘횟수’에 대해서는 거짓청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요양기관은 감경되지만 거짓청구기간이 24개월 이상이거나 5년 이내에 거짓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기관은 가중점이 책정된다. 이 외에도 ‘결과’ 항목은 면허자격정지 3개월 이하는 감경사유가 되지만 9개월 이상은 가중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으로 최종 60점을 상회하는 요양기관은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하지만 거짓청구 비율은 공포 기준에 부합하지만 거짓청구 금액이 750만원 미만이면서 그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반면 고려항목별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가 3회 이상인 경우 언론에 명단을 제공하는 등 추가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인사는 “법적으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명단을 공개해 재발을 방지토록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영향을 고려, 최소화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병원 3곳, 의원 4곳, 약국 5곳을 비롯해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 17곳 요양기관을 심의 중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소명기간 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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