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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확진판정 후 5년간 인정"
[ 2010년 10월 03일 08시 49분 ]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확진판정 후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한 경우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3호)을 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후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한 경우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중증환자 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제2항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도 신설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기간을 연계, 적용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번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내년 3월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인식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판정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을 규정,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서식을 마련한 것"이라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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