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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뒤집힌 의협회장 선출방식 대법원서 종지부
[ 2010년 10월 03일 13시 30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간선제를 무효로 본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 의장단은 지난 2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으며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의장단 긴급회의에는 박희두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4명, 김인호 대변인 등 6명이 참여했다. 의장단은 간선제 관련 상고를 진행하는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 간선제가 무효화 됐지만 앞선 1심에서는 간선제를 적합하다고 본 만큼, 확실한 판단을 받아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상고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간선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법률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변수가 없는 한 간선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의장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열릴 운영위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선제 상고 진행에 대해 의협 내부적으로도 상고에 무게를 둔 시각이 많았다. 당장 상고를 포기할 경우 소송비용 등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간선제 진행 여부는 전적으로 대의원회의 몫이지만 상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장 간선제 논란이 불거질 경우 더 큰 부담이 될 수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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