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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年 8267일치 처방받은 환자
[ 2010년 10월 04일 01시 09분 ]
의료급여자 1명의 연간 의약품 처방료가 6970만원에 달하는 등 의료급여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9년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 379명을 대상으로 급여일수 과다발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질환대비 적정한 이용자는 81명으로 23.5%에 불과했다.

나머지 76.5%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오남용이 89명 25.8%, 변화의지없음 75명 21.7%, 의료쇼핑 55명 15.9% 순이었다.

손 의원이 과도한 의료급여사용자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부산 A씨(남)의 경우 당뇨병용제(8267일), 기타순환계약(6823일), 소화성궤양용제(5823일)을 처방받아 지난해 6970만원, 2010년 6월까지 4670만원을 이용했다.

대구 B씨(여)는 최면진정제(6914일)와 정신신경용제(206일) 등을 이용해 2000만원, 2010년 6월까지 855만원을 사용했다.

이들 379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급여는 49억7625만원이며, 이중 연간 2000일~3000일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가 전체이용자의 89.4%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일수는 2500일이며, 기관부담금은 1312만9948원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일부 의료수급권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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