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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실태 파악조차 안된 복지부"
[ 2010년 10월 04일 02시 23분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으면서 공중보건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국방의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 “민간병원 및 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없이 배치되면서 본래 공중 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주변에 의료기관이 널려 있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방의 한 의료기관은 주변에 무려 5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다. 더욱이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간과, 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과 달리 복지부 유관 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과 전혀 관련 없는 영리목적 건강검진 진료에 투입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매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애주 의원은 “현재 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 지원이라는 제도적 목적과는 달리 민간병원과 복지부 유관단체에 배치되고 있고 있으면서도 국방의학원 운영비용으로 144억 여원 등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중보건의사 공급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 내년도 농특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보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대책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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