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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본격화
[ 2010년 10월 04일 03시 03분 ]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고 체계가 가동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행위를 협회에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스스로 ○○요법이라고 해 의료행위인 것처럼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것과 환자 모집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불법·무면허의료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정기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완대체의학 합법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저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비대위 모임에서는 특히 감사원, 국회의원회관, KBS 등 국가기관 내에 자리한 '뜸봉사실' 운영을 패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4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 및 정기 국회에서 불법의료 폐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뜸시술 자율화 추진 등 관련 법들의 제·개정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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