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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미만 병·의원 '週40시간제 의무화'
[ 2010년 10월 04일 03시 14분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인 미만 의료기관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고, 규정에 없었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되고,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는 한편 월 1일 유급으로 부여하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대체된다.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할증률이 50%에서 25%로 줄어드는 대신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된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해야 하며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도 게재행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로 인해 해당 사업장들의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아 주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교육, 홍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40시간제는 2004년 1000인 이상, 2005년 300~1000인, 2006년 100~300인, 2007년 50~100인, 2008년 20~50인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작용돼 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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