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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간소화…서류 제출창구 단일화
[ 2010년 10월 04일 03시 23분 ]
의료기관 개설시 복잡했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의료·보건 분야의 일부 중복적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의료·보건부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에 각각 제출하던 서류를 보건소에 일괄 제출토록 했다.

이전에는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심평원에는 요양기관 현황등록 등 유사한 서류를 각각 제출토록 규정돼 있었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향후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토록해 중복된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이전에는 기존업소에 대한 폐업신고와 신규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했지만 권고안에는 영업자가 신규업소 관할 관청에만 이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잡한 행정절차는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와 지역보건소 관련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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