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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한방광고 국민 현혹" 불만 거세
[ 2010년 10월 07일 03시 00분 ]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기사성 의료광고 특히, 한방계열의 신빙성 없는 기획광고기사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

7일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에 따르면 신문과 케이블방송 등 일부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횡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기사성 광고를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올바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제5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를 통해 기획광고기사의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 제8호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이비인후과원장은 ”기사 형식의 기획광고가 국민들을 현혹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나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 왜곡할 수 있으며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현 의료법상 한방에서는 난청이나 청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한의원 광고에는 현대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버젓이 소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협회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과를 운영하는 한 원장도 “검증되지 않은 임상결과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광고들로 피래를 보는 것은 환자”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이 상단에 있어 심의규정을 통과했다는 것도 명기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검증을 받을 것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유관단체들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더 세분화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 혁 참여이사는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나 타 의료기관과 비교한 광고 등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을 취합해 의료광고심의위회로 신고하면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혁 이사는 “만약 의협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심의필에 통과한 것이라면 반드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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