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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진료 척결 위해 법률지원 절실"
[ 2010년 10월 04일 21시 34분 ]
최근 1여 년의 지루한 사투를 끝낸 사무장병원 고용 원장이 결국은 유죄판결(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불법진료 근절을 통해 더 이상 피해의사가 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가 법률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이자 의협의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인 O원장은 사무장병의원 단속을 위해 4일 의협에 법률지원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률지원요청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의료법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의협이 지원하고 국회에 입법 청원은 물론,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의 조항을 개선해 불법의 지원인 사무장을 직접 처벌, 초범인 경우는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재범인 경우는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무장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O원장은 “사무장이 병원의 모든 경영과 인사관리를 했으므로 불법진료의 책임을 물어 대표원장이 아닌 사무장에게 건보공단 지급금에 대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변화를 모색하다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취직해 의료법 단속에 걸려 의사면허 정지와 건보공단 환수를 당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O원장은 “일단 사무장 위계에 속아 취직한 의사에게 자진신고를 하면 의료법 단속의 면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의 굴레에 엮인 많은 의사들이 면책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자진신고를 할 수 있고 사무장병원을 처벌하고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O원장은 지난 2006년 11월 대학선배의 소개로 경기도 J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해 약 3년간 근무, 지난 2009년 5월 18일 약식명령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년 간 10여 차례의 변론을 거친 후 지난 9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심 판결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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