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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40시간제 도입' 한 숨 커지는 개원가
[ 2010년 10월 05일 03시 00분 ]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제 도입이 의무화 된다는 소식에 대상 의료기관들의 한 숨이 커지고 있다.

2011년 중으로 도입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4일 막상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자 ‘올게 오고야 말았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미 50인 이상 의료기관들이 2008년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법 적용을 받게 될 곳은 중견급 의원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벌써부터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 부담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1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가뜩이나 병원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40시간제까지 도입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내과 원장은 “현재 직원 수가 6명인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4명으로 줄일 생각도 든다”며 “토요일에는 인건비 무서워 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처럼 해당 의료기관이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 부담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가 아니다.

실제 주4시간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진료수익은 감소해 병원경영 수지가 악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병원들의 환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는 6.4% 증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물론 병원과 개원가의 경영구조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은 공통분모”라며 “주40시간제 도입이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현 의료수가체계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부담 증가분은 수가 재조정을 통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인 미만 의료기관들의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상기전 마련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40시간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차등수가제 개선을 통해 수가의 현실성을 제고한 바 있다”며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상기전 마련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병의원 만을 위한 예외조치는 연장근로 시간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합의가 있을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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