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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설전
[ 2010년 10월 04일 21시 51분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날(4일)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의 무리한 시범사업 추진과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먼저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강관리서비스로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가 된다”는 복지부의 해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을 두고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관리과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와 공모사업으로 뒤늦게 11억4000여 만원의 예산을 따낸 후 시작됐다.

하지만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모으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국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며 “내부 업무협의를 통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편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사업 설계가 잘못돼 주민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신규 사업이므로 국민들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사업 초기 참여율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대상자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비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장관은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를 도입하고,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건강정보 유출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 처벌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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