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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선택진료·예약진료비 대폭 개선"
[ 2010년 10월 04일 22시 10분 ]
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선택진료제’와 법적 근거도 없는 ‘예약진료비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수는 총 290곳으로, 한해 1조1513억원이 선택진료비로 징수된다”며 “환자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선택진료 의사`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각 진료과별로 진료시간에 항상 일반 의사를 최소한 1명 이상 배치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향후 진료시간에 일반의사의 배치 인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선택진료를 축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80%까지 허용되고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매일 1명 이상의 일반 진료 의사를 병원에 둘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은 예약진료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는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이 예약진료비를 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환자가 여타의 이유로 진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면 예약진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에서 착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의지를 물었다.

대형병원은 ‘예약진료비를 미리 내야 진료를 예약할 수 있다’며 1인당 1만5000원 안팎의 예약진료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불가피하게 예약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환불해야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 일쑤다.

이와 관련,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예약 진료비를 미리 받아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라며 “해결토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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