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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차 관련법 불이행, 의무예방 외면"
[ 2010년 10월 05일 01시 54분 ]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공항, 역사,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AED)’ 의무설치 비율이 19%에 그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선 위원장은(자유선진당)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심정지 환자를 위해 예방 장비를 구비해 의무 설치도록 한 전국 1만3623개소 중, 설치된 곳은 2611개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 인구 10만 명 당 43.7명이 사망, 심장질환은 사망원인별 3순위에 속해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신속히 응급처치할 경우 회생 가능성이 높아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공항, 역사,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소(250개소)를 제외한 보건지소(1220개소), 보건진료소(1911개소)에도 아직까지 설치가 30%대 미만으로 나타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의무화된 법을 지키지 않은 실정이다.

또 기 설치된 곳도 대상기관별 규모에 따른 적정 비율대로 설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했거나, 설치해놓고도 사용방법을 홍보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조사에서는 예방이 가능한 관련 환자의 사망률이 가까운 일본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관련 장비활용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응급시기를 늦춰 중환자로 평생을 고생케 할 수 있다”며 “결국 막대한 국민의료비용이 추가되고 있어 자동제세동기 등의 의무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기관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의 의무설치를 꺼리는 것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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