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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의원 대상 고강도 실사"
[ 2010년 10월 05일 03시 20분 ]
최근 5년간 자자체, 검찰 및 경찰 등으로부터 적발, 통보받은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 148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사가 이제까지 한 차례에 불과, 관계당국이 이를 방관했다는 질책을 받은 만큼 향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높은 강도의 실사가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사진]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의 사무장병원 148곳 처분 누락 지적에 대해 “사무장병원에 고용됐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사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주승용 의원은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 148명과 관련, 환수처분 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면허자격정지 처분만 실시한 것은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 7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는데,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최초 현지조사라는 것은 그동안 복지부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이미 부당금액이 환수된 12곳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뿐 아니라 나머지 148명에 대해 실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 장관은 “아침에서야 이를 보고 받아 아직 내용파악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보고할게 없다. 하지만 향후 현지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해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처벌이 미약했던 면허를 대여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렸던 사무장에 대한 처분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의원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도 잘못이지만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온 사무장이 더 큰 문제”라며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에게만 10억원 가까이 과징금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 장관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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